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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,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, 방목이나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([[민법 제302조]]) | | *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,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, 방목이나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([[민법 제302조]]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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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== 공인중개사 기출 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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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'''맞는 지문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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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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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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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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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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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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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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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지역권의 이전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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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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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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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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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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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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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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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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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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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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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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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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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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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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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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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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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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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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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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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,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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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,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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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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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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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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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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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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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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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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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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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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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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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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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'''틀린 지문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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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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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,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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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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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(委棄)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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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,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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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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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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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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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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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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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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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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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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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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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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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==참고 문헌== | | ==참고 문헌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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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[https://easylaw.go.kr/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] | | *[https://easylaw.go.kr/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] |
| *[https://q.fran.kr/문제/1680 공인중개사 1차 20회 기출문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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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[https://q.fran.kr/문제/991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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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[https://q.fran.kr/문제/452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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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[https://q.fran.kr/문제/905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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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[https://q.fran.kr/문제/102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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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[https://q.fran.kr/문제/15932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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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[https://q.fran.kr/문제/15860 공인중개사 1차 29회 기출문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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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[https://q.fran.kr/문제/15780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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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[https://q.fran.kr/문제/15699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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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[https://q.fran.kr/문제/15500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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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[https://q.fran.kr/문제/19162 감정평가사 31회 1교시 기출문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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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== 각주 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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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[분류:민법 및 민사특별법]] | | [[분류:민법 및 민사특별법]] |
| <references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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